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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통기한 위반 노인요양시설 등 적발·입건

- 노인요양시설 및 식품 납품업체 6곳 적발, 5개 업체는 입건 -

2017년 04월 25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21일까지 대구지역 110여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인 어르신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과 식품 납품업체의 법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1곳(행정처분) △식육판매업 준수사항 위반 2곳(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 및 식육을 판매한 업체 2곳(검찰송치)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식육을 납품한 업체 1곳(검찰송치) 등 모두 6개 업체이다.

이들 적발업체 6개 중 5개 업체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입건 후 송치하고, 이 중 2개 업체는 형사입건과 병행하여 관련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며, 1개 업체는 행정처분만 의뢰할 예정이다.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인 A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냉장식육을 조리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입건 업체 중 B, C식자재 납품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에 식자재와 식육을 납품하였고, D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노인요양시설 등에 식육을 납품하다 적발됐다.

대구시 설건수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식품위생법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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