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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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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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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민간기관인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관내 공원, 관공서, 공연장,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설치 장소, 유효폭 확보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도 같이 점검한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안내 및 올해 9월 1일부터 전면으로 바뀌는 새로운 모양의 주차가능표지도 같이 홍보할 예정으로, 9월 1일 이후 기존 표지(주차가능)로 주차구역 이용 시에는 보행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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