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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2017년 02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별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했으며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대비 전국 4.94%, 경상북도 평균 6.90%(2016년 7.99%)상승했고,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는 10.21%, 예천군은 11.71%로 각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표준지는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로 ㎡당 6백9만원이며, 가장 낮은 표준지는 남선면 원림리 산141번지(자연림)로 ㎡당 210원이다.

지가의 상승요인으로는 도청 신도시조성사업, 동서4축 고속도로(상주-영덕) 개통,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경북바이오산업단지 확장사업, 3대문화권사업,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 도로확장공사, 안동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각종 국도선형개량사업,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건설공사,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있었으며, 사업의 진척에 따라 추가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안동시는 표준지 4,784필지를 활용해 26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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