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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특별 계도

2017년 03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와 경북지체장애인협회영주시지회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 혼잡 및 잦은 민원발생 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한 홍보․계도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나 시민들의 무관심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늘어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에 많은 불편과 동시에 민원도 자주 발생됐다.

시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고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이번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적극 계도해 나설 방침이며, 향후 병원 ․ 관공서 등 홍보 활동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자가용 운전자는 유의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단속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운전자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영주시청 사회복지과(639-6302)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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