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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 장착비 50%지원

2017년 03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대형 화물차량의 후방 시야 미확보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후방카메라 장착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총 1,350백만원(도비 405, 시․군비 945)을 투입해 최대 적재량 5톤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후방카메라를 장착할 경우 장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3,000대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9,000대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은 관할 시․군에 참여 신청을 하면 선발 과정을 거쳐 올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추진 일정과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5년 기준 도내 사업용 일반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144명의 16.7%이며, 개별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자(10명)보다 2.4배 높아 대형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행정기관과 화물운송관계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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