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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확대

2017년 03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보건소는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 범위를 12개월간 지원하던 것을 24개월로 확대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145만원 이하) 만 2세 미만의 영아들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연령을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기존의 산모 사망이나 각종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 가정 양육 아동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고 12월 31일 이전에 서비스가 만료된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기저귀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씩 지원되며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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