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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사전 업무협약 체결

2017년 03월 1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10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경찰서, 구미건축사회와 함께 건축인허가시 범죄예방 건축설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유진 구미시장, 김한섭 구미경찰서장, 김창호 구미건축사회장, 이재효 경북건축사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였다.

협약내용을 보면 범죄로부터 취약한 원룸, 다세대주택 및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건축설계단계에서부터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범죄예방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미시는 2017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방범용 CCTV 확대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여성 무인택배함 설치 등 도시전반에 걸쳐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 오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도시화로 인한 각종 범죄에 대비, 도시계획의 시작인 건축인허가에서부터 사전방범설계를 확대 적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5년 4월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된 이후 구미경찰서와 총 218건의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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