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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마을기업 지정·지원 공모 실시

2017년 03월 1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2017년도 대구 마을기업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마을기업 모집 규모는 신규 7개, 2차년도 3개 등 총 10개 업체이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마을기업 사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구‧군의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대구시의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로 선정하는데, 결과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첫 해에는 5천만원, 2차년도는 3천만원 범위 내의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받는 항목은 사업비와 경영컨설팅‧판로지원‧기업홍보‧교육 분야 등이다.

마을기업 신청은 같은 구 또는 동일한 읍‧면에 거주하는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반드시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은 지난 2월 18일부터 3월3일까지 120여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입문‧기초‧심화 과정 등으로 나누어 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예비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우수한 신규 자원 발굴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마을기업과 동일하나 신청 당시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었으며 6개월 정도의 훈련 기간을 갖도록 했다.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 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마을기업은 5월경 별도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구․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또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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