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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초소형전기자동차 추가 보급

- 르노삼성 트위지 472만원에 구입 가능, 시 보조금 전국 최대 500만원 -

2017년 03월 2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현재 보급중인 전기자동차 2천대 중 승용차 보급분인 1천 500대에 초소형전기자동차를 추가로 포함하여 보급하기로 하고 3월 22일부터 대구지역 지정대리점에서 접수 신청 받는다.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르노삼성의 트위지(1~2인승)는 1회 충전으로 60.8km 주행이 가능하고 최고속도는 80km/h로, 충전은 일반 220V 콘센트를 이용해 완충시까지 약 2시간이 소요된다.

트위지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1천 78만원으로 국비 578만원, 시비 500만원이며 차량가격이 1천 550만원인 트위지를 47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차량구입 시 취득세 200만원,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감면 등 총 460만원의 세제혜택으로 차량구입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초소형전기자동차 트위지는 기존 승용자동차의 3분의 1 크기의 1~2인승으로 해외에서는 소형 물류배달 업종과 출퇴근 및 쇼핑 등을 위한 가정용 세컨드카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소형전기자동차의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속도로와 최고제한속도가 80km/h를 초과하는 일반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대구시내 르노삼성 자동차 대리점에서 가능하며,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등록된 법인 사업자이며, 2년간 해당 전기차를 대구지역 이외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1월 25일부터 시작한 대구시 전기자동차 중 승용차 보급분은 올해 총 1천 500대로 이 중 1천 70대 정도가 신청, 접수되어 약 430대의 잔여수량이 남아있는 상태로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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