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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발송

2017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31일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상속인 253명을 대상으로 발송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 지연일수×3/10,000)가 부과된다.

이에 김천시는 상속인들이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재산세 과세자료에서 발췌한 재산내역과 함께 신고‧납부기한을 표시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취득세 신고 장소 및 방법,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자주 문의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 묻는 질문 Q&A’를 만들어 동봉하고,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예시문도 함께 발송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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