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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착한가격업소 일제점검 및 신규업소 추가지정

2017년 06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개인서비스 요금과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에 기지정 22개 업소의 가격·위생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여 기준미달업소는 지정취소하고, 신규 2개 업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며,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등은 제외된다.

신청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인하 또는 동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이며, 업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면동장, 직능단체 협회·소비자단체가 6월 8일까지 김천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품목과 가격, 영업장 청결 및 종사자 친절도)과 1차 평가를 하고,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결정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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