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0 | 오후 10:36:46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시행

2017년 06월 0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안동시 전역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이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밤샘 주차해 많은 시민들이 차량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화물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3월부터 지속적인 홍보나 계도에도 밤샘주차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6월 7일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뿌리 뽑을 예정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해 단속된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 행정처분 이첩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지정 차고지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 공한지,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밤샘 주차하는 차량들이다. 특히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주택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택가 소음과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구미시, 2026 국비 확보 ‘

박현국 봉화군수

박현국 봉화군수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울진군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특별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 7주

청송군의회, 제7차 ‘어린이 및

경북도, APEC 핵심 의제인

‘경영자 김학동’이 바꾸는 예천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