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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역 지자체 최초 '바른 주차안내 문자서비스' 실시

2017년 06월 30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교통혼잡 지역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혼잡 지역의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구전역에 바른 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불법 주정차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대민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5월)에 고정식 카메라 30대를 추가로 설치해, 7월 3일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한 곳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기타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이다.

또한, 하반기에 시내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 20여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대로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횡단보도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차로 등의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구․군별 단속반 및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집중 단속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소통능력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바른 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카메라가 있는 주정차 단속구간에 주차할 경우 ‘바른 주차문화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으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구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고 신청한 차량 운전자이며, 이는 단속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전국의 기초지자체별로 일부 서비스를 실시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구․군과 협업해 이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는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가입신청은 홈페이지(http://parkingsms.daegu.go.kr)에 접속 후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검색키워드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을 내려받아 신청하는 방법, 구․군 및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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