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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냉면육수 식중독균 초과검출 음식점 등 8개소 적발

2017년 07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332개소에 대해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대구시와 구․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5개반 15명을 편성해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냉면과 커피 등을 취급하는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위반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 내 무신고 음식점영업 1건(형사고발) ▲식품 보관방법 위반 1건(시정명령) ▲영업장면적 150㎡이상 음식점의 옥외가격표 미게시 1건(시정명령) ▲영업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3건(과태료) ▲조리기구(전기오븐기) 위생상태 불량 1건(과태료)이다.

또한, 여름철 성수 식품인 냉면육수, 식용얼음, 과일음료 등 120건을 수거해 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냉면육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보다 6.6배(기준100이하/g당⇒검출 660) 초과 검출된 중구 동인동 소재 S식당에 대해 영업정지(1월) 처분을 할 예정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의 생활화와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거나 끓여 드실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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