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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5월 징검다리 연휴 주민세 종업원분 납기 연장

2017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올해 5월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연장된다.

안동시는 5월 초에 휴일이 많아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고납부기한을 5월 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0일까지의 신고납부기한을 12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소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안동시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로 주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운영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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