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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

2017년 05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납세태만, 경기침체 등으로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돌입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함께 22개 읍면동을 리ㆍ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통한 체납자 추적 징수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제정리기간 중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ㆍ장기체납자의 재산추적, 공매처분, 예금ㆍ직장ㆍ매출채권 조회 및 압류,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세 징수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29%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야간에도 밤9시까지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며 체납차량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현장에서 견인 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므로, 체납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고 상습ㆍ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도모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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