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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일제점검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964곳 대상 규정 준수 여부 전수 조사 -

2017년 05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봄 여행주간 및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편의점을 통한 안전상비의약품 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5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 한다.

지난 2012년 11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 대구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가 964곳이 있으며, 대구시는 5,6월 이들 판매소에 대해 전수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5월 18일과 19일은 구·군간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 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 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판매자 등록증 해당 점포 게시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개봉 판매 금지 준수 여부 △가격 표시 여부 △편의점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추가적으로 2차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불법 판매와 부실관리를 근절할 예정이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번에 1포장 단위(1통)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이나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입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구매, 복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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