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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8세대 모집

2017년 05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오는 17일까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등이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로 가구 내 총 자산 가액이 167백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대상자는 1순위 우선공급 대상이다.

공급물량은 38호이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6월말까지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조회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7월 초 확정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지속적인 임대주택사업을 추진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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