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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발붙일 곳 없어진다

- 대구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구·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

2017년 05월 1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 간 시내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에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위반 자동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 등이며, 적발되면,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의 승용 자동차로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으며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가드 설치,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자동차, 번호판을 알아 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단속할 방침이다.

대구시 정칠복 택시물류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불법튜닝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자동차가 근절되어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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