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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2017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도청 신도시나 그 주변지역,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진행으로 부동산 투기조짐이 있는 송현동 일대의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인의 시세조장 행위 등을 세무서, 경찰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펴고 있다.

단속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부동산수수료요율표의 게시상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관계법령 준수여부이다.

안동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실시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사안은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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