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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제도 운영 55억 예산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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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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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운영해 2018년 한해 5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계약원가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과 관련해 실제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구미시는 3억 원(전문공사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와 7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등 총303건에 대하여 계약 전 심사를 실시하였다.
공사분야 125건에 52억 원, 용역분야 71건에 2억 원, 물품분야 107건에 1억 원을 각각 절감하였으며, 계약원가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3년간 164억 원의 예산 절감 실적을 올렸다.
또한, 구미시는 계약원가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구미시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개별사항(공사, 용역, 물품) 별로 상이했던 심사대상 기준금액을 공통적으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구미시 감사담당관은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돼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동시에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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