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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국회방문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긴급 건의

2019년 04월 18일 [경북제일신문]

 

↑↑ 김정우 지진특위위원,기재위간사 면담

ⓒ 경북제일신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께 18일 국회를 방문해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의 현실과 지역 민심을 전하며 지진 특별법 제정과 지진 후속대책 사업 등의 정부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장과 5개 정당 원내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을 만나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4월 9일과 10일 이틀간 연달아 여야 지도부가 지진 피해현장인 포항에 방문했을 때에도 지진 관련 현안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이철우 지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황영철 위원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장제원 예결위 간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으며 민주당 지진특위위원인 김정우 기재위 간사, 유동수 정무위 간사, 그리고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을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포항의 지진 대책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은 지진으로 인한 공식적 피해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하락, 도시 이미지 손상, 인구유출 등의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이라며 포항 지역의 심각한 현실을 의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진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호소했다.

인재로 밝혀진 지진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개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것은 피해민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일이며, 지진 발생에 대한 국가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국가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법이나 국가 배상법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나,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민의 구제를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도, 지진 피해지역 지원과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정부 추경예산에 대폭 반영 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내용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흥해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자금 특별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지역일자리사업 확대와 영일만 4산단 기반시설 조성비 지원, 포항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포항 영일만항 국제 여객터미널 건설, 지진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가 방재교육관 등 총 33개 사업이다.

이 지사는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 국회와 정부에서 이러한 민의를 반영해 지진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건의사업들을 대폭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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