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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과 피해수습 지원기준 마련

-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개정 -

2016년 06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재난환경의 변화로 사회재난이 복잡․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명․재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대구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화재․붕괴․폭발 등 일반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된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방법을 구체화하고, 재난피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생활안정, 피해수습 및 간접지원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대구시 또는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재난 가운데 원인과 책임규명이 지연되거나,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 보상 자력이 없을 때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대구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원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수습 지원 등을 준용하여 시비 60%, 구․군비 40%씩을 각각 부담토록 하였다.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항목은 구호금, 생계비, 구호비, 주거비, 교육비로 구성된다. 인명피해와 관련된 지원금(구호금 등)과 교육비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소재지 구․군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한 휴․폐업, 실직 또는 농․어․임업 피해와 주택파손 등은 피해발생 구․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간접지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전기요금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는 반환토록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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