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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도 요금, 제도 개선으로 시민 부담 줄인다

2018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수도 요금 체제 개선 등으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수용가 편의에 나선다.

그동안 상수도 요금은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합리하게 부담을 초래하는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일할 부과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단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1개월분의 연체료를 납부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체납일수만큼만 납부하면 돼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또한, 수용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봉함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이달부터 받아볼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직접 인터넷을 통해 요금조회, 납부, 자동이체․해제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모바일 고지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돗물 사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도요금 체제 개선에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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