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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2019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등)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가 부담했던 유아보육료 차액을 지원하여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는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가정 등 정부의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월 4만9천원에서 7만1천원의 보육료 차액(수납한도액과 정부 지원액 차액)을 부모가 추가로 부담했었다.

대구시는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대상을 법정저소득층(2010년), 차상위계층 이하(2016년),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2018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만 3~5세 전 아동으로 전면 시행한다.

유아보육료 차액은 기존 보육료 지급 절차와 동일하게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급되므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치 않다.

민선 7기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유아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정부 인건비 지원과 미지원 어린이집 간의 유형별 격차를 해소함과 동시에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라며 “보육료 차액지원으로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저출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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