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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택시·상수도 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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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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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에서는 지난 13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안),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안), 상수도요금 인상(안) 등 총 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 중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수정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첫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는 안이다. 최근 다양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폐소화기 및 안마의자, 침대, 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신설되며, 불연성 마대의 경우 기존 20리터의 규격으로 이용하던 것을 10리터의 규격으로 변경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가연성 폐기물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중량별로 인상하는 안이다.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비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인근 지자체보다 구미시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현재 톤당 40,000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 7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셋째는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다. 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 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 시행하는 것이며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변동없음)으로 약12.5% 인상된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3월 1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으로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여 2019년 10%, 2020년 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하기로 수정 가결되었다.
김상철 부시장은 “몇 년간 동결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서민경제생활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분산하여 인상하는 등 시차원의 안정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 통과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쯤 시행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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