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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2017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매년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제도의 취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지장물을 매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86억원을 투자해 139필지(15,306㎡)를 매수했다.

매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사유지가 해당된다.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고 있으며, 세입자보상, 이주비, 영업보상, 영농보상 등의 간접보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촉탁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가옥철거비 등은 안동시에서 부담하며 보상액 산정은 2개 감정평가업자 감정액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기집행을 유도할 예정으로 본인의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의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매수청구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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