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 오후 07:20:3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예천군,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총 7,993건 2억 5백만 원 부과, 10월 1일까지 납부해야 -

2018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993건, 2억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기간:2018년1월1일~6월20일)에게 부과되며, 기본부과금액, 배기량, 차령계수, 지역계수에 따라 부담금액이 산정된다.

부과기간 동안 차량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차량을 취득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중증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국가유공자, 경도장애 이상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1대는 감면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방법으로는 가까운 금용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부과금의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납기 내 납부하여 성숙한 군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천시, “청렴 마니토를 아시나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 1천억

울진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봉화군, ‘저출생 극복 성금 모

예천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

영주시의회, 관내 주요사업장 현

영양군, 상반기 ‘찾아가는 종합

경북도, 랴오닝성과 우호교류 협

경북도, “독도에 대한 관할과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