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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실시

2018년 01월 29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역 내 청년과 중장년 미취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500명 모집) 및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140명 모집)을 시행한다. 인턴의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인 인력 수급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협업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만기 시 적립금은 근로자의 경우 총 1,600만원으로 근로자기여금 300만원, 기업기여금 400만원, 정부지원금 900만원이고, 기업은 총 45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300만원, 대구시 지원금 150만원이다. 특히, 대구형 청년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시행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각종 고용촉진 사업의 사각지대 계층이었던 40대 이상 중장년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으로 중년층 구직자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층 기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 중소 제조업체에 인건비 지원으로 인력난 해소는 물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왔다.

중장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전환지원금을 해당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가 6개월 근속을 하면 고용유지장려금을 기업에 180만원, 근로자에 120만원으로 1인당 총지원금 540만원(기업 360만원, 근로자 1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자의 신청자격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의 경우 만 40세~64세 이하 미취업자이며 참여기업은 대구시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두 사업 모두 대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 제한은 없다.

인턴채용 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2018년 기준 월 1,573,770원) 이상, 인턴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약정하여야 한다.

각 사업 내용은 대구시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운영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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