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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추석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018년 08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추석을 대비해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오는 8월 30일까지 지원신청 접수를 받고 운전자금 14억 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금액은 업체 매출규모에 따라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금리 중 2%를 1년간 군에서 이차 보전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예천군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있어야 하며, 예천군 및 경북도 운전자금을 이용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업종은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처리업, 자동차정비업, 과학기술서비스업)이며 경상북도 중점육성기업(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실라리안기업, Pride기업, 향토뿌리기업)은 업종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군청 홈페이지 기업자료실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군 새마을경제과(054-650-6236)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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