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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구내식당 의무휴무 확대로 자영업 활성화 지원

- 의무 휴무 월2회 ⇨ 월4회로 확대, 화요일은 외식하는 날로 권장 -

2018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9월부터 구내식당 의무휴무 확대 시행과 함께 직원들의 자발적 외식을 권장하는 ‘화요 외식의 날’을 운영하고, 이를 지역 내 공공기관으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여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1차로 음식업 관련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구내식당 휴무일을 격주 목요일에서 매주 목요일(월 4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는 지난 2018. 8. 22.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이행 과제로서도 제시된 바 있지만,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자영업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선 것이다.
*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37개 이행 과제 중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무 확대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지역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대구시 공무원 노조들의 흔쾌한 동참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대구시는 의무휴무와 병행해 매주 화요일은 구내식당을 운영하되, 간부공무원부터 직원들과 외식을 권장하는 날로 운영하여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나아가 구내식당 휴무 확대에 구·군의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시 산하기관과 지역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파급효과가 대구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구내식당 의무휴무 확대, 직원 외식 권장 조치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통해 소상공‧자영업 매출 부진을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큰 불씨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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