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23 | 오전 08:33:1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행정

정치/외교

지방의회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정치/지방자치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 폭언·폭행 시 즉각 조치 -

2026년 04월 1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울진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및 공무방해 행위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 선량한 다수 민원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4.10.29. 시행)으로 특이(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및 출입 제한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사항은 ▲출입 제한(상습적 공무 방해 행위자에 대해 시설 출입 금지 통보) ▲퇴거 조치(폭언·협박 지속 시 현장 책임자의 판단하에 즉각 퇴거 명령) 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업무 방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서비스 전체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민원인의 권익은 존중하되, 도를 넘는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주시, 선비문화축제 안전관리

울진교육지원청, ‘울진교육사’

안동농협, 안동시장애인복지관서

경북도, 현장 중심 안전 감찰

청송군의회, 2025 회계연도

영천시, 경북도 규제개혁 추진실

영주시, SNS 홍보단 팸투어로

구미시, ‘K-컬처 확산 지원사

울진군, 악성 민원 강력 대응

구미시, 민원매니저 도입…복합민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