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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무·사례 중심 법제교육으로 역량 높인다

2026년 05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중구 수창동)에서 ‘2026년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법률 기본 소양을 높여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구·군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법 사례 중심의 심화교육과 함께 ▲음주운전 등 생활 속 법률문제 ▲드라마·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헌법 강의를 새롭게 편성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을 보다 친숙하게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강사진은 대구시 고준석 법무담당관과 박상희 법제자문관, 법제처 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과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 등 법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이틀간 진행된 강의는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다루며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일차에는 ▲고준석 법무담당관이 음주운전 등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을 짚는 ‘생활 속 법률상식’을 ▲박상희 법제자문관이 조례·규칙안 작성 방법을 다루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강의했다.

2일차에는 ▲손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이 영화·드라마 속 장면을 활용해 헌법 총론부터 기본권, 통치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미디어로 보는 헌법’을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이 인허가 의제, 공법상 계약 등 행정 현장의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루는 ‘실무 행정법’을 강의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단순한 법령 지식 전달을 넘어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행정법 사례까지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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