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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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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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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지난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봉화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군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설명, 의정비 결정 시 유의 사항 및 지급 기준 순으로 논의 되었으며, 봉화군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의정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원치언 위원장은 “군의회의 책임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군민 여론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정비를 결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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