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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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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합동으로 영주·영덕·봉화 선단지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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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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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3월 한달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특별단속 기간 중 관할구역 선단지인 영주시 및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1,457 곳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비치했는지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가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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