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3 | 오후 10:00:12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의료/보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구미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2019년 04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보건소는 2019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자 중 서비스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진단결과서가 만기 일주일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만기일이 다가왔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유흥접객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결핵, 이질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여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의 경우 검진 주기가 1년으로 길다 보니 민원인들이 주기적인 검진 시기를 놓쳐,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역대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청송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울진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

구미시, 동락공원 이색 자전거·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구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성황리

경북도, 도청 사칭 ‘물품구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