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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2019년 04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구미보건소는 2019년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대상자 중 서비스에 동의한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시행하고 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때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면, 건강진단결과서가 만기 일주일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만기일이 다가왔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유흥접객원 등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결핵, 이질 등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진을 하여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야 한다. 그런데 건강진단결과서(식품)의 경우 검진 주기가 1년으로 길다 보니 민원인들이 주기적인 검진 시기를 놓쳐, 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로 인해 민원인들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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