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12 | 오후 11:12:5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산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김천시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2019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최근 고온건조한 기후와 계절성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김천시는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등산객 또는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김천시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5월 15일까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해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 분포지역에 산불감시원 및 직원들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특별사법경찰 15명을 동원해 봄철 불법 임산물채취 단속과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모집이나 마을 단체 관광객 모집에 의한 산나물․산약초 마구잡이식 채취와 약용류 굴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전기자동차 보급 역대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청송교육지원청, 직장 내 괴롭힘

울진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성황리

구미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

경북도, 도청 사칭 ‘물품구매

구미시, 동락공원 이색 자전거·

영주시, 영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영천시, 2026년 농어민수당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