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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단속

2019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의 정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2019년 상반기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9명의 금연지도원과 자율방범연합회 대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합동으로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학교, 도서관, 의료시설, 버스정류소 등 공중이용시설과 도시공원 등 조례지정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야간에는 음식점(호프집, 소주방 등), PC방, 실내체육시설, 복합건축물의 계단·화장실 등의 취약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500만 원, 조례지정구역 및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자는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의 금연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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