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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 수제담배 불법 제조·판매업자 검거

2017년 08월 1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경찰서는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한 A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영주시내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장과 담배포장기계, 담뱃잎, 종이필터 등 장비 등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피의자가 미리 제조하거나, 위 장비와 원료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1보루(200개비)에 23,000~33,000원씩 총 190보루 합계 5,130,000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또,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하여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아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되어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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