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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확대 지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 지원 -

2019년 08월 26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내달 30일까지 2019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중에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특히,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추경예산을 통해 대상가구가 확대되어 기존 수급 대상가구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보호아동 가정 위탁세대 포함)’를 추가하여 신규 지원한다.

여름바우처는 1인 가구 5,000원, 2인 가구 8,000원, 3인 이상 가구 11,500원의 전기요금 차감을 지원하며 9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의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86,000원, 2인 가구 120,000원, 3인 이상 가구 145,000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에 더위와 추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새로 변경된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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