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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 신청·접수

- 1억 원 기준 1개소당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2022년 01월 06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전승과 지역문화자원의 가치향상을 위해 2022년도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봉화 지역에는 고택·정자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건조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군은 노후화에 따른 퇴락, 훼손 등으로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예산을 투입해 비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보수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향토문화유산을지속적으로 관리해 향후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봉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재팀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2~3월 중 현장조사와 봉화군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비 지원은 1억 원 기준(보조 80%, 자부담 20%)이며, 1개소당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지역 내의 향토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위하여 비지정문화재의 보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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