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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저소득층 대상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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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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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봉화군은 28일부터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등 약 2,000여 가구로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급여자격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4인기준 100만 원, 차상위 가구는 4인기준 75만 원이다.
대상자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일 경우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선불카드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업종은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이창희 주민복지과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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