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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2022년 06월 28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6월 30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의 급여 자격을 보유한 8,347가구에 총 37억 1천만 원이 선불형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별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6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된 카드의 사용기한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다.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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