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0-07 | 오전 09:16:3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복지위기가구 신고하면 상주화폐 지급

- 복지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 누구나 신고 가능 -

2022년 09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1건당 상주 화폐 5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지급제도’는 모텔 등 비정형 주거시설 거주자 및 공과금·월세 등을 수시로 체납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제도로써, 신고된 가구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는다. 특히, 대상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상주화폐 5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주민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 신고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 ‘상주시희망톡’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주시는 올해 3월 ‘상주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복지위기가구를 주민과 함께 찾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복지위기가구를 찾고 신고할 수 있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에 많은 시민이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상주시에서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발굴체계를 구성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존심애물 복지상주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금오공대, ‘AI중심대학·AX대

영주시,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

경북도, 창업도시 추진단 출범…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의성 주월사 소장 유물, 경상북

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위한

의성군, 초대형산불의 성찰과 미

영양군, 제5회 수비능이버섯축제

상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

봉화군, 2027년 봉화형 농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7길 20-1. 1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