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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22년 10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의성군은 노후 슬레이트에서 비산하는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슬레이트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비는 16억 8천만 원으로 지원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비용은 1천만 원 이내 지원하여 자부담 없이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외 일반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최대 352만 원, 비주택인 축사·창고는 200㎡ 이하를 지원하며,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및 처리를 대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며, 11월 11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67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332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였으며, 전액 군비 17억 원을 들여 2020년 다인면 신락원(54동)에 이어 2021년 금성면 도경리(108동) 한센인 마을의 노후 된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매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상당량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있어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고자 한다”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슬레이트가 안전하게 처리되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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