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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 단,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유지 -

2023년 0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위중증 사망자 감소,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결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3종(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 실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

시는 효과적인 일상생활 속 방역을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자율적인 실내 마스크 착용과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 계층의 코로나19 백신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그동안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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