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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임업·산림직불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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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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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온라인으로, 4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대상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대상은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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