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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신고 1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20만 원 지급 -

2025년 05월 15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2건은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9건은 공적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는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우울·자살 암시·정신질환·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되어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 가구 등이다.

신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복지위기 알림앱을 비롯해 카카오톡 채널 ‘구미희망톡’,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정화 복지정책과장은 “주변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위기를 예방하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을 되찾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미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054-480-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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