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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2024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천시는 12일 김해공항을 통해 2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천시는 상반기 35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우선 22명이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차후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은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인권보호, 무단이탈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농가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들은 5개월 동안 마늘, 과수 등 영농작업을 돕게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 내 노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안정적인 농촌인력 확보는 물론 영농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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